예규·판례
공공기관에의 증여와 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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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기관에의 증여와 압류해제징세46101-354생산일자 1998.02.13.
AI 요약
요지
압류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였다하여 압류해제할 수는 없음
회신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하는 것으로 체납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였다하여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는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