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사정리절차에 있는 법인의 납세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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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정리절차에 있는 법인의 납세증명 제출 여부징세46101-367생산일자 1996.02.01.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시멘트 생산업체인 폐사는 그 간 국가기간 산업체의 일원으로서 연간 약200만 톤에 이르는 민수 및 관수용 시멘트를 공급하여 오던 중 경영주의 무분별한 보증행위로 인하여 '95년 2월 27일 부도사태를 맞게 되었음 그러나 당사는 비록 부도사태를 맞기는 했으나 당사자체의 영업부진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장의 정상가동 뿐만 아니라 부도사태 이전보다 더 많은 생산과 판매의 증대를 이룩하고 있어 이러한 모든 사항을 검토한 ○○지방 법원이 '95년 10월 10일자로 당사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한 바 있음 상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당사는 '95년도 관급양회 공급계약을 '95년 7월 20일자로 조달청과 체결하여 정부 조달물자의 공급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지만 납품대금을 지급 받기위하여서는 당사가 발급 받을수 없는 납세완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약 30여억원에 달하는 납품대금을 종결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본건에 대한 유예 및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