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미한 하자의 치유와 상속세 납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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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미한 하자의 치유와 상속세 납세고지의 효력 유무징세46101-377생산일자 1999.11.02.
AI 요약
요지
고지처분의 하자가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것일 경우에는 추가의 정정처분이 당초 과세처분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음
회신
당초 상속세 고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의 정도가, 납세의무자가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것일 경우에는, 추가의 정정처분이 당초 과세처분의 흠결을 보완하거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바(대법원 판례 등). 치유되어 당초 처분이 존속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
1. 상황 ① 상속개시일이 1992. 6.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완료일 1992. 11. 17 신고일 1992. 12. 17 상속세 결정고지일 1995. 3. 2인 경우로서, ② 상속세를 결정하여 1995. 3 .2 상속인에게 발부한 고지서에 민법상 상속인 각자가 받을 상속재산가액에 따른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통지를 함 2. 의견 고지서에 상속인 각자가 받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별 지분내역에 의거, 고지서 및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는 것이 적법하고, 민법상 지분에 의한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의 지분율로 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음 3. 질문요지 ① 당초 결정고지시 민법상 지분내역에 의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명세서를 고지서에 첨부하여 통지한 내용은 협의분할에 의한 지분내역의 내용과 다르므로 전부 취소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② 당초 결정고지시 민법상 지분내역과 협의분할에 의한 지분내역과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각각 추가고지 또는 감액결정해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