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해지와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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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해지와 압류의 효력징세46101-3887생산일자 1996.11.06.
AI 요약
요지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명의자 명의의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압류해제할 수 없음
회신
대내적으로 신탁자(위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공부(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명의자(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명의자 명의의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대법 1992.5.26. ’92누3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압류해제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재산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압류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