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국세징수법 제68조「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에 법정지상권자가 포함되는지
- 공유지분권자 및 압류토지의 지상건물소유권자에게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은
- 이의가 있는 경우의 불복절차
- 압류매각결정통지 후 집행정지효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68조【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ㆍ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통칙3-10-25-68【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
법 제68조에서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 가등기권자와 교부청구를 한 자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징세01254-3887,1989.07.24
【질의】1.증여세 결정고지일: 1988. 3. 17 (1989년 7월 현재 동증여세에 대하여 불복사유로 행정소송 중에 있음)
2.동 증여세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기일: 1988. 2. 27 (사전압류)
3.압류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일: 1988. 2. 23
4.동 재산의 매매이전등기일: 1988. 3. 22 (압류 중이었으나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각서를 써주고 등기이전 하였음)
상기와 같이 행정소송 중에 있는 동 압류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행정소송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법원의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때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상으로는 공매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