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독촉기한 경과 후회사정리절차인가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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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촉기한 경과 후회사정리절차인가결정이있는경우가산금 징수 여부징세46101-42생산일자 2003.01.29.
AI 요약
요지
체납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나, 체납액의 납부기한(독촉기한) 경과 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인가결정이 독촉기한 경과 후에 있은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