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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의 업무대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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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업공사의 업무대행범위
징세46101-444생산일자 1999.02.20.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의 배분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을 직접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의 배분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행한 가압류등기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종료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며, 매각대금 중 체납자가 배분받을 금액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한 경우에는 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한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 1. 공매와 청산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 단서 조항에 의거 성업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하여 공매가 완료된 후,

국세징수법 제11절에 의하여 청산할 때

      ┌ (제80조 배분 금전의 범위) ┐
  청산┼ (제81조 배분 방법) ┼도 국세징수법 제61조 단서 조항에 의거
      └ (제83조 배분 계산서의 작성)┘

성업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지 질의함

질의자의 의견 : 배분(제11절 청산)과 공매(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는 구분되므로 성업공사가 배분을 하거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면 위법이라고 생각됨

질의 2. 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과 공시효과

국세징수법 제35조 통칙 3-3-3…35 및 3-11-7…81은 세무서장이 집행하는 체납처분은 재판상 가압류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가압류한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 대금을 국세에 충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소급한다라고 규정함

이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공매처분 후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등기상 가압류(민사소송법 제7편 제4장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및 가압류권자를 무시하고 체납자에게 지급하였을시 공시(민법, 부동산 등기법)의 효력은 소멸하는지 질의함

질의자의 의견 : 체납처분은 재판상 가압류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나, 공시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경매의 절차에 준하여 공탁을 하거나 국세징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됨

질의 3. 배분할 금액을 가압류한 때 가압류의 효력

[질 의]

세무서장이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이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 체납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저당권에 의한 담보된 채권이 있는 채권자(이하 󰡒채권자󰡓라 함)에게 배분할 때,

배분 직전 체납자(채권자)가 배분받을 금액에 대하여 이 체납자를 채무자로, 국가(세무서장)를 제3채무자로 하는 재판상 가압류 결정을 세무서장이 접수한 때, 국세징수법 통칙 3-11-7…81(매각 대금의 잔액배분)에 준하는지. 아니면 통칙 3-11-1…81(압류 후에 설정한 저당권)의 규정에 준하는지

질의자의 의견 : 이 경우 (1) 가압류는 공매 완료된 후 배분 직전 배분금을 가압류한 것이며, (2) 통칙 3-11-1…81을 참조하면 압류 후 설정한 저당권자에게도 매각대금 잔액을 배분한다고 판정되어있고, (3) 법원경매의 경우 경매배당금이 지급되기 전 세입세출 출납공무원에게 채권(배당금)가압류 결정이 통지되면 배당을 즉시 중지하고 그 배당금을 공탁하므로, 가압류된 배분금은 국세징수법 제84조에 의거 한국은행에 예탁하거나, 관할법원에 공탁하여야 함이 옳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