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부동산이 신탁등기된 경우의 압류의...
질의회신
징세46101-446생산일자 2002.09.11.
AI 요약
요지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계약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
회신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인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질 의] | ||||||||||||||||
(사실관계)
(질의내용) 압류된 부동산이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압류의 효력이 어느 체납세액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