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설기계사업이 “허가 등”을 요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기계사업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인지 여부
징세46101-499생산일자 2000.03.30.
AI 요약
요지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는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허가 등”에 해당됨
회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는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 정하는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허가 등”에 해당된다.<참 조>○ 재경부 기법 46003-13, (1995. 1. 19.)국세징수법 제7조에서 “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형식상의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기계사업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회 신]

○ 재경부 기법 46068-151, (1994. 7. 28.)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인 “허가‧인가‧면허 등”은 형식상의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인 바. 세무서장이 건설기계사업인 신고 및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주무 관서에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신고의 수리를 제한할 것을 요구한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질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