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고액체납자 체납액정리와 관련한 질의 ○ 체납자 : 갑 (현재) 인천시 ○구 ○○동 97-10 (양도세 결정당시 주소) 인천시 ○구 ○○동 30-102 ○○503-807 ○ 체납액 : 양도소득세 93. 8. 31 납기 814,301,440원 ○ 과세경위 : 인천시 ○구 ○○동 26-10 대지 46.1㎡ 92. 3. 30 양도 및 인천시 ○구 ○○동 26-8 대지 1,170.1㎡ 외 3필지 92. 1. 22 양도분 소득세 확정 신고 무납부에 대한 93. 8월 수시부과결정 ○ 체납처분 관련업체 : 인천시 ○구 ○○동 9 (주)○○산업 법정관리인 ○○○ 92. 7. 1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 현황 - 체납자(김○○)는 79. 7. 5 까지 (주)○○산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동 법인의 대주주인 김◇◇와 특수관계(숙부)이며 지분율은 13.34임 - 체납자(김○○)는 (주)○○산업의 경영난 악화로 인하여 본인 소유부동산을 처분하고 동 매도대금을 (주)○○산업에 빌려 줌(2,660,000,000원) - (주)○○산업은 92. 7. 11일자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되었음 - 93. 8월 양도소득세 수시부과결정 고지 - 93. 9. 23 (주)○○산업에 대한 체납자의 채권(대여금 2,660,000,000원) 압류 - 체납자(김○○)는 (주)○○산업의 대주주인 김◇◇와 특수관계인으로서 동 정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안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리회사인 (주)○○산업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압류채권을 지급요청 하였으나 김○○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동인의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안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으로 동 정리회사가 김○○에게 지급할 채무는 없는 것이며, 다만 정리절차 폐지시 일반채무를 변제한 후 잉여자산이 있을 경우 채권자 김○○에게 변제가 가능하다는 회신임 |
[질 의] |
○ 질의내용 ① 회사정리계획안에서 특수관계인의 정리채권을 제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만약, 부당의 경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② 채권압류 사실을 근거로 하여 정리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지와 그 실익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