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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상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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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정리절차상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징세46101-515생산일자 1996.01.30.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에 제3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이후 정리채권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동 채권은 소멸함
회신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에 제3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이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정리계획안 수립시 동 채권을 정리채권에서 제외하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인가된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동 채권에 대하여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되어 동 채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인가에 의하여 생긴 권리변경의 효과는 그 뒤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존속한다.
질의내용

[질 의]

고액체납자 체납액정리와 관련한 질의

○ 체납자 : 갑

(현재) 인천시 ○구 ○○동 97-10

(양도세 결정당시 주소) 인천시 ○구 ○○동 30-102 ○○503-807

○ 체납액 : 양도소득세 93. 8. 31 납기 814,301,440원

○ 과세경위 : 인천시 ○구 ○○동 26-10 대지 46.1㎡ 92. 3. 30 양도 및 인천시 ○구 ○○동 26-8 대지 1,170.1㎡ 외 3필지 92. 1. 22 양도분 소득세 확정 신고 무납부에 대한 93. 8월 수시부과결정

○ 체납처분 관련업체 : 인천시 ○구 ○○동 9 (주)○○산업 법정관리인 ○○○ 92. 7. 1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 현황

- 체납자(김○○)는 79. 7. 5 까지 (주)○○산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동 법인의 대주주인 김◇◇와 특수관계(숙부)이며 지분율은 13.34임

- 체납자(김○○)는 (주)○○산업의 경영난 악화로 인하여 본인 소유부동산을 처분하고 동 매도대금을 (주)○○산업에 빌려 줌(2,660,000,000원)

- (주)○○산업은 92. 7. 11일자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되었음

- 93. 8월 양도소득세 수시부과결정 고지

- 93. 9. 23 (주)○○산업에 대한 체납자의 채권(대여금 2,660,000,000원) 압류

- 체납자(김○○)는 (주)○○산업의 대주주인 김◇◇와 특수관계인으로서 동 정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안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리회사인 (주)○○산업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압류채권을 지급요청 하였으나 김○○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동인의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안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으로 동 정리회사가 김○○에게 지급할 채무는 없는 것이며, 다만 정리절차 폐지시 일반채무를 변제한 후 잉여자산이 있을 경우 채권자 김○○에게 변제가 가능하다는 회신임

[질 의]

○ 질의내용

① 회사정리계획안에서 특수관계인의 정리채권을 제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만약, 부당의 경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② 채권압류 사실을 근거로 하여 정리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지와 그 실익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