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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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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징세46101-527생산일자 1999.03.04.
AI 요약
요지
체납자 및 압류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는 압류당시와 달리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아야 함
회신
체납자 및 압류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그 부동산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압류당시와 달리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압류당시의 재산가치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그러므로, 민법 법규상 정당한 소유권이 있는 토지소유자(임대인)와 동 토지에 대한 임차인이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의 규정에 의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 토지를 임차인의 사업부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정당한 권한있는 동 토지소유자가 국세체납 등의 사유로 관할세무서에서 동 토지에 대한 압류(가압류)를 하였을 경우, 동 토지임차인에게 동 토지임대차에 대한 󰡒토지사용동의서󰡓를 임차인에게 발급하여야만 토지 임차인이 동 토지에 대한 사업부지로 할 수 있는지. 또한, 법규상 동 건과 관련된 󰡒토지사용동의서󰡓발급근거가 있는지

4. 만약,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동의서󰡓를 발급하여야만 동 토지에 대한 사업부지로 할 수 있다면, 민법 제211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 바, 그 근거법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