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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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부동산 등의 사용수익징세46101-527생산일자 1999.03.04.
AI 요약
요지
체납자 및 압류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는 압류당시와 달리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아야 함
회신
체납자 및 압류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그 부동산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압류당시와 달리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압류당시의 재산가치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1.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그러므로, 민법 법규상 정당한 소유권이 있는 토지소유자(임대인)와 동 토지에 대한 임차인이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의 규정에 의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 토지를 임차인의 사업부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정당한 권한있는 동 토지소유자가 국세체납 등의 사유로 관할세무서에서 동 토지에 대한 압류(가압류)를 하였을 경우, 동 토지임차인에게 동 토지임대차에 대한 토지사용동의서를 임차인에게 발급하여야만 토지 임차인이 동 토지에 대한 사업부지로 할 수 있는지. 또한, 법규상 동 건과 관련된 토지사용동의서발급근거가 있는지 4. 만약,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동의서를 발급하여야만 동 토지에 대한 사업부지로 할 수 있다면, 민법 제211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 바, 그 근거법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