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
징세46101-529생산일자 2002.11.07.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압류는 가능하나 그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임
회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압류는 가능하나 그 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정석재산” 의 기본재산을 체납처분을 위해 압류하였는 바

- 압류의 적정여부와 공매에 의한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작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국세징수법 제32조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가축류ㆍ사료ㆍ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ㆍ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1년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48조(압류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1부

나. 유사사례

○ 대법96누4947, 96.11.15

【판결이유】

[ 원심판결 ]

○○고법 1996. 2. 9 선고 00구 0000 판결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립학교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금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압류금지 재산이나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1조,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