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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채권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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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징세46101-540생산일자 1999.03.08.
AI 요약
요지
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있더라도 채권압류 이전에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회신
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을 추심하고 있는 중에 세무서장이 급여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경우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날 이후의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압류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하며, 재판상 가압류 및 가처분은 체납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있더라도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이전에 가압류에 기한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질 의]

법원압류가 진행중인 당처 소속직원의 보수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추가로 접수되었는 바 이이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급여압류후 압류공제금 배분시 후순위 국세체납처분이 타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법원명령)에 우선하여 변제받는지 또는 경합하여 압류 금액별로 안분배당 받는지의 여부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서의 접수 당시 법원명령에 의거 기 가압류되어 보관금에 보관중인 공제금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미친다면 그 범위(전액 또는 압류금액별 안분배당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