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연금 압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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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연금 압류 여부징세46101-547생산일자 2000.04.10.
AI 요약
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음
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는 동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다.(참고)공무원연금인 급여는 압류가능 : 공무원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