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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납세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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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산한 납세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징세46101-585생산일자 2001.09.10.
AI 요약
요지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규정에 납세자가 파산이 되어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체납자가 파산되어 체납자의 공사에 관한 사항을 파산관재인이 주관하던 중 파산관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대금을 요청하였는바, 동 공사대금 지급기관에서 납세증명서를 요청

- 그러나, 파산된 법인이 체납액을 완불할 길이 없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 질의내용 >

○ 납세증명서제출의 예외규정(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 파산의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파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 않은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 법 제15조 내지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367,1996.02.0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의시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