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체납자가 파산되어 체납자의 공사에 관한 사항을 파산관재인이 주관하던 중 파산관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대금을 요청하였는바, 동 공사대금 지급기관에서 납세증명서를 요청
- 그러나, 파산된 법인이 체납액을 완불할 길이 없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 질의내용 >
○ 납세증명서제출의 예외규정(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 파산의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파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 않은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 법 제15조 내지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367,1996.02.0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의시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