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리채권의 면책여부 및 공익채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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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리채권의 면책여부 및 공익채권 여부징세46101-599생산일자 1999.03.16.
AI 요약
요지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회신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같은 법 제125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정리채권 중 증권거래세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내 용) 가. 당사는 1998. 3. 9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 1998. 7. 14, 10시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1998. 12. 9 제2, 3차 관계인집회 및 심의를 하였으며, 1999. 1. 27 정리계획을 인가받았음 나. 당사는 1995. 4. 25 ○○군 소재지 토지를 물류센타건립을 목적으로 산림 38,750㎡를 36억에 구입하였으며, 28,700㎡는 산림을 훼손하여 물류센타를 건설하였음. 이에 대하여 당사는 1995~1997년 사업연도분 비업무용부동산(10,050㎡)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누락되었음 다. 회사정리절차 개시전(1998. 7. 14)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조세채권에 해당되어 회사정리법 157조에 의거하여 조세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관할세무서에서 조세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음 (질의1) 당사는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거하여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어 당사는 징령 제8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납세의무의 면제가 되는지 질의함 (질의2) 당사의 조세채권자인 세무서에서 국세에 대하여 신고를 안했을 경우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등 조세채권에 대하여 언제까지 발생한 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당사의 주장)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1998. 7. 14) 이전에 발생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면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