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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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가능 여부징세46101-620생산일자 1999.12.06.
AI 요약
요지
제3자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 명의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동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회신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 당해 재산이 체납자 소유 재산인지의 여부는 등록된 재산의 명의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 명의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동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