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징세46101-657생산일자 1996.03.04.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를 가지게 되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발부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송달받은 납세자에게는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다름 사람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 폐업 하였는데 금번 세무에서 본인에게 사업할 당시의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본인 외 1인으로 하여 발부되어 당시 공동사업자를 찾아 세금을 같이 납부하자고 하였더니 자기는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수 없다고 하여 세무서에 두 사람의 고지서를 각각 발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공동 사업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만 고지서를 발부하면 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이 세금 전부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함

그러나 본인의 상식으로는 사업할 당시 대표자에게는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대표자도 아닌 본인에게만 고지서가 발부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고지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발부하는 것이 법에 맞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이 법에 따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 세무서에 본인에게 발부한 납세고지서를 취소하고 각자에게 고지서를 재발부 하도록 요청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