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한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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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한 압류의 효력징세46101-695생산일자 1998.03.24.
AI 요약
요지
압류 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회신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압류대상 재산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동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제3자에게 기히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이전 전까지는 양 당사자간에 채권적 효력만이 있다 할 것이고 물권적 배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압류 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1988. 9. 16 제주도 북제주군 ○○면 ○○리 693, 741, 738번지의 전, 답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급지급도 완결한 상태이나 전, 답의 경우 외지인인 본인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현재까지 본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고 매도자의 국세체납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압류조치 하였음에 이의 적법성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