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가처분된재산을압류한후가처분권자가 승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가처분된재산을압류한후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
징세46101-740생산일자 2001.11.30.
AI 요약
요지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은 가처분권자가 단독으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음에도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압류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질 의]

(사건개요)

   - 1996. 06. A부동산에 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 1996. 10. A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 1997. 06. 을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함(1999. 6.)

   - 1999. 07. 을이 항소하여 승소판결을 받음(2000. 10.)

   - 2000. 12. 관할세무서가 갑 체납에 대해 A부동산을 압류함.

   - 2000. 02. 갑이 대법원에 항고하였으나 패소(2001. 5. 8 확정판결)

   - 2001. 06.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필

사실관계가 위와 같을 때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