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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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징세46101-766생산일자 2000.05.23.
AI 요약
요지
채권압류 통지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압류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 채무자는 체납자의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가압류권자로부터의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법원으로부터의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1. 당사에서 D개발(주)와 계약 체결하여 진행하던 철구조물 공사에 관련하여 총 공사금액 176,000,000원 중 잔액 116,000,000원을 수령하기 전, A종합건업(주) 및 K강재(주)에서 공사대금을 가압류하여 당사에서는 수금 지연으로 인한 부가세 체납이 발생, 2000. 5. 8 관할세무서에서 부가세 금 80,911,540원을 압류 조치하였는 바, 2. 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가압류, 가처분 채권에 대한 국세 압류는 그 집행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질의) D개발(주)에서 국세를 우선 납부하였을 때, A종합건업(주) 및 K강재(주)의 가압류 금액에 대한 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될까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