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 본인은 1996. 6. 10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한 ○○구 ○○지구 택지개발지역 내 토지 199㎡를 분양당일 분양당첨자 김○성으로부터 일억일천일백칠십만원에 매수하여 분양대금을 김○성을 대신하여 ○○시 도시개발공사에 불입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시 도시개발공사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후 도시개발공사가 지정한 날짜에 김○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음(매수자 직접 소유등기 불가) 그 후 본인은 분양대금을 1997. 11. 20 완납하고 1998. 1. 20 ○○광역시장에게 분양택지 명의변경확인 신청을 하여 1998. 1. 21 ○○광역시장으로부터 분양택지명의변경확인서를 교부받았음 그 후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의 지적정리가 완료되어 1999. 3. 26 최초 분양받은 김○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으로 매수자인 본인 소유로 등기이전하려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바 ○○세무서에서 김○성의 국세체납으로 1999. 4. 2자로 압류등록이 되어 있었음 세무서에 확인한바 당초 분양받은 김○성이 1998. 4. 1 및 1998. 5. 1 고지된 종합소득세 14,146,060원과 4,251,420원이 체납되어 있었음 본인이 김○성과 매매계약서 체결시점인 1996. 6. 10과 분양대금을 완납한 1997. 11. 20 및 ○○시장으로부터 분양택지 명의변경확인서를 교부받은 1998. 1. 21까지 김○성의 체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본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시장으로부터 분양택지 명의변경확인까지 받은 본인재산을 단지 ○○광역시의 분양계약내용 및 지적정리관계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적으로 하기 위하여 김○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압류한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