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분쟁과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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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분쟁과 결손처분징세46101-853생산일자 1995.04.04.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 없음
회신
체납자가 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은닉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과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으며, 결손처분은 하였더라도 그 처분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체납세금에 대하여 무재산등의 사유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하였으나, 결손처분일 이후 과거 은닉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 동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그러나 과법 은닉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그 재산의 명의자와 세금 체납자사이에 그 은닉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서로 주장하면서 분쟁상태에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없을 경우 동 세금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가능여부가 아래와 같이 갑, 을, 병설이 있어서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은닉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손처분당시 동 재산의 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결손 처분 이후에 명의자와 세금체납자간에 소송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그 소유권이 세금체납자에게 귀속되더라도 결손 처분은 취소되지 아니함 〈을설〉 은닉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 세금체납자의 명의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압류가 불가능하며, 소유권이 세금체납자 명의로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정 시점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하여야 함 〈병설〉 은닉재산이 세금체납자의 명의로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향후 소유권이 세금체납자의 명의로 확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은닉재산의 소유권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안 날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