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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권자에 대한 배분시 우선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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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부청구권자에 대한 배분시 우선권 여부
징세46101-918생산일자 1999.04.20.
AI 요약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교부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당해 부동산의 압류에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기타채권간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갑 소유의 부동산에 본인이 1998년도에 채권채무관계로 가압류 설정을 한 상태에서 제3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 중 본인이 낙찰을 받았음. 낙찰 후 법원에 배당금에 대해 확인을 하였던 바 압류 및 가압류 등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은 세무서에서 교부청구가 들어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다른 압류 및 가압류, 근저당 설정권자보다 국세가 우선하여 교부청구를 한 세무서부터 배당을 받는다고 함

이유인 즉 갑이 1992년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그 동안 체납되어 있었다고 함

위와 같은 경우 세무서에 우선권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