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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와 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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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매권 행사와 압류해제
징세46101-996생산일자 1997.04.30.
AI 요약
요지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소유권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자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대구시 ○○군의 환매조건부로 당서 납세자였던 갑에게 19940 5. 17일에(○○군 환매특약 부기등기함) 매도한, 대구시 ○○군 ○○면 ○○리 472-1번지 소재 공장용지 3,196㎡를,

1. 1996. 10. 17일 갑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동 물건을 압류하고,

2. 또한 ○○군의 환매특약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군이 갑을 상대로 동 물건에 대하여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를 제기하여 고등법원 승소판결(1996. 8. 22)을 받았고, 그때까지 대법원 상고가 없었으며 상고가 없을 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고 하여, 등기부등본상 환매대금 143,824,500원을 동일자(1996. 10. 17) 압류하였으나,

3. ○○군이 상기 판결에 의하여 동 물건에 관하여 1996. 12. 10일자 등기접수하여 1996. 7. 12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4. 동 물건에 대한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를 원인으로 한 가압류등기등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 질의일 현재 환매대금은 ○○지방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 공탁금 배당시 등기부등본상 순위로는 당서에 배당될 금액 없는 상태임

《질 의》

상기의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국세징수법 제53조 ①항 3호 및 통칙 3-8-9…53의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로 보아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지 여부

〈갑설〉 압류해제하여야 함

(이유) 당초 질의부동산은 ○○군이 환매특약부로 체납자에게 매도, 소유권이전(1994. 5. 17)하여주면서 동일자 환매특약 부기등기하였고, 동 부동산에 대하여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 2 및 제6조의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에 의하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볼 때,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일자는 주등기일인 1994. 5. 17일이므로, 1996. 10. 17일자 체납자를 상대로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

[질 의]

〈을설〉 압류해제할 수 없다.

(이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기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일자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6. 12. 10일로 보아야 하고, 당서 압류당시(1996. 10. 17) 등기부상 소유자는 체납자인 갑의 소유이므로, 동 물건의 소유자인 갑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는 정당하고, 또한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당서의견) 질의부동산은 ○○군의 환매특약부로 체납자에게 매도, 소유권이전(1994. 5. 17)하여주면서 동일자 환매특약 부기등기하였고, 동 부동산에 대하여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일자를 1994. 5. 17일로 보아, 동물건에 대한 체납자를 상대로 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