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이 관허사업의 허가 등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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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이 관허사업의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징세46101-997생산일자 2000.07.06.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은 관허사업의 제한대상이 아님
회신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대상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질 의] |
1. 국세징수법상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1항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문 중 『등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세무관서의 사업자등록도 그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위 근거조항 등은 세무관서 이외의 타 관서를 대상으로 제정된 법조문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일부에서는 세무관서에서 행하는 『사업자등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세무서장이 3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제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제3항을 근거로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취소를 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