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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102생산일자 1995.01.12.
AI 요약
요지
수당을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회신
법인이 당초 급여지급규정에 없던 제수당을 ◯◯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생산직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1994. 12.)에 의거 1992. 1993사업연도분을 1994년에 지급하는 경우

- 지급한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지

-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