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본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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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본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여부법인46012-106생산일자 1997.01.14.
AI 요약
요지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
회신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한 후 착오에 의해 다음 사업연도에 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면 이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지 채권포기로 간주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