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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목적 자동차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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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승목적 자동차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
법인46012-109생산일자 1997.01.14.
AI 요약
요지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는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는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자동차 판매회사와 자동차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소형승용자동차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자동차 수탁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 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자동차판매 회사로부터 시승용승용차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시승목적에 사용하고 6개월 경과후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처리할 때 시승에 공한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