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별개의 법인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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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별개의 법인으로 봄법인46012-109생산일자 1998.01.14.
AI 요약
요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당해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성업공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회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성업공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관리․운용하는 같은 법률 제38조의 규정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