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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를 건설자금으로 사용시 건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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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사채를 건설자금으로 사용시 건설자금이자 적용대상 여부
법인46012-114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전환사채와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회신
전환사채와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내지 제5항(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는 포함되는 것이며, 동 전환사채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3호)이 적용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