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등기일전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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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등기일전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일법인46012-115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을 한 경우에도 청산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함
회신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을 하고 합병등기일 까지 생기는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조의 사업연도 및 제42조 내지 제52조의2(제77조내지제82조)의 청산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다음과 같은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의제배당 등의 기준일은 1994. 12. 1 1994. 12. 31 1995. 3. 7 -------+---------------+----------------+-------- 사실상 합병일 사업연도말 합병등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