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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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기금의 범위법인46012-115생산일자 1998.01.15.
AI 요약
요지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포함함
회신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당해 조합중앙회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에 대하여는 같은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 후단(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다목)의 차입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자금,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산림개발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정책자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