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퇴직금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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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퇴직금의 범위법인46012-118생산일자 1997.01.15.
AI 요약
요지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명예퇴직하는 사용인에게 개정이전의 퇴직금보다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함
회신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명예퇴직하는 사용인에게 개정이전의 퇴직금보다 높게 지급하게 되었을 때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법인이 1991사업연도 중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면서 정년퇴직전에 조기퇴직하는 사용인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는 바, 이전의 퇴직금지급규정에는 명예퇴직금(정상퇴직금을 초과하여 추가 지급하는 퇴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1991년중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동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음 이러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