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지급한 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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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지급한 후 자금을 차입하여 충당한 경우법인46012-119생산일자 1995.10.10.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건설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에 해당
회신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에 공장건설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동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
- 전환사채를 시설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 지급이자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