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제공대가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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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제공대가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법인46012-123생산일자 1995.01.14.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회비를 공동구매사업에서 수수료로 충당할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함 회원들의 소모품(얼음, 어상자등)을 일괄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품목별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특별회비 명목으로 징수 이 경우 특별회비의 수익사업 해당하는 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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