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증권연구원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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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증권연구원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손금산입대상 회비아님법인46012-128생산일자 1998.01.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한국증권연구원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법인세법상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손금산입대상 회비아님
회신
법인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증권연구원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 연구원이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다목(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연구원의 조직 및 실제 활동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
한국증권거래소등 증권관련기관 6개가 사단법인 한국증권연구원을 설립하고 설립경비를 포함한 입회비와 매년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액의 손금해당여부 〈증권연구원의 정관내용(요약)〉 1. 목적 : 사원의 업무 및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증권산업 및 시장과 관련한 주요제도 및 정책사항에 관한 연구조사 2. 사원의 구성 : 한국증권거래소외 5개 증권업무관련기관 3. 회비 및 운영경비 : 회비 - 입회비, 연회비 운영경비 - 사원회비 및 용역사업수익 4. 사원의 탈퇴 및 해산 - 사원탈퇴 : 지분에 대한 반환청구권 없음 - 설립근거 : 자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정함(민법 제80조 제2항에 의거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