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잔액은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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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잔액은 세무조정 후의 금액으로 함법인46012-129생산일자 1998.01.16.
AI 요약
요지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4조(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장부상의 미수채권 및 세무조정사항이 아래와 같을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미수채권은 얼마인지 ① 장부상 미수채권이 10억원 있으나, 당기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 5천만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함 ② 기장누락한 외상매출금 2억원을 세무조정시 익금가산함 ③ 장부상 회수기준으로 계상한 단기할부매출에 대하여 세무상의 인도기준으로 인식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억원이 있음 ④ 전기에 대손부인된 매출채권 1억5천만원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