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고취득후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내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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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취득후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법인46012-129생산일자 1999.01.12.
AI 요약
요지
중고자산취득후 재평가 한 경우에 잔존내용연수는 취득시 조정된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1994. 12. 31 개정되기 전, 후의 규정을 각각 적용함
회신
법인이 내용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잔존내용연수는 당해 중고자산 취득시 조정된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그 취득시기에 따라 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와 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같은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당사는 1998.7.1.부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 중 기계에 대하여 적용한 내용연수는 아래와 같음 - 1994.12.31. 이전 취득자산: 11년(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 - 1995.1.1. 이후 취득자산: 10년(세법상 정한 6~10(기준연수 8년)년중 10년 적용) - 운용리스자산 리스만료 후 구입시: 10(11년)-리스기간=잔존연수적용 2. 세법에서 재평가자산의 수정내용연수적용시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은 (내용연수-경과연수)+경과연수×40%, 1995.1.1. 이후 취득자산은(업종별기준내용연수-경과연수)×(1±2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리 스기간만료자산의 구입사용시 적용할 내용연수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