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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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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46012-12생산일자 1999.01.04.
AI 요약
요지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함
회신
동일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예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그 해당 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의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내용

[질 의]

o A은행과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연리 17%의 차입금이 있는 갑법인이 A은행에 예치한 예금(연리 9%)을 특수관계에 있는 을법인이 B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 갑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예금은 그 사용이 제한되나 예금이자는 갑법인에게 귀속되며, 을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차입경비는 을법인이 별도로 부담함

o 갑법인이 자금운용 사정 등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예금을 타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지

-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