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발생일 이후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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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발생일 이후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법인46012-130생산일자 1998.01.16.
AI 요약
요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도발생 후에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후 대손처리하는 규정 적용 안됨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최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도발생 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도발생 후에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1) 부도발생후 계속 가동중인 법인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채권이 있으나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최초부도일로부터 6월만 경과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부도발생후 계속 가동중인 법인에 부도이후에도 계속 납품하면서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법정관리나 화의신청으로 인하여 일점시점 이전의 납품에 대하여는 결제가 안되고 있어 회수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에 - 부도후 6개월만 경과하였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