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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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법인46012-131생산일자 1996.01.16.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지출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회신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공동도급을 수주받은 3개 법인 A, B, C(지분율 8:1:1임) 중 A법인만하고 B, C법인은 공사를 전혀 수행하지 않을 때, 동 공사로 인한 공사이익 중에서 A법인이 B, C법인에게 지분율대로 지급하는 금액의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