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기만료전 사임한 임원이 후임 선출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기만료전 사임한 임원이 후임 선출전까지 수령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132생산일자 1998.01.16.
AI 요약
요지
임기만료전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근무함에 따른 급여는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사임하고 주주총회등에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실제로 근무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당해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이 확정된 날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상임감사가 임기만료전인 1997. 12. 27자로 사임하였으나 사임한 후에도 상법(제415조)상 새로운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감사로서 권리의무가 있는 관계로 새로운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1998. 1. 15 주주총회에서 선임예정) 계속 근무가 불가피한 바 - 사임후 근무기간에 대하여 급여지급시 손비처리 가능여부 2) 당해 감사가 언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하는지(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