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여금 미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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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여금 미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133생산일자 1996.01.16.
AI 요약
요지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을 회사의 자금난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급여지급규정에 의거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상여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에 불구하고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법인의 상여금은 년간 500%로 지급규정이 제정되어 있는바, 95사업연도에는 자금 운용상 지급을 하지 못하고 인명별로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미지급 회계처리를 하였음. 당해상여금에 대한 법인의 손금산입시기와 개인의 소득산입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