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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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출증빙서류의 범위법인46012-133생산일자 2000.01.14.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 통보하는 경우 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로 봄
회신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법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당해 통보서식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의 경비를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빙서류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거래건별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매회 반드시 수취․보관하여야 함 〈을설〉 특정업체와의 거래가 빈번한 경우 등에는 신용카드회사에서 교부하는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로 신용카드 사용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바, 지출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