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금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금액
법인46012-134생산일자 1996.01.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래선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거래선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자동차부품제조사업을 위해 신설된 법인이며, 목적된 업계진출을 도모하던중 1995년 7월 동업종을 영위하던 업체중 경영상 문제로 부도처리된 회사를 법원경매절차에 의해 인수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동 회사의 경매자산보다 부채기 과다한 관계로 당해이해관계자들의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사가 부도회사를 인수하여 동업을 운영하려면 당해이해관계자들과의 계속적인 거래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짐

따라서 당사가 부도회사를 법원경매절차에 의해 고정자산(토지,건물,설비)을 인수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영업거래선확보 목적을 위해 부도회사의 미지급금과 선수금을 지급할 경우 이 금액을 당사의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