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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증권운용이익금 중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금액
법인46012-13생산일자 1999.04.08.
AI 요약
요지
수익증권 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매각함에 있어 수익증권 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동 증권의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특정수익증권매각시 수익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15%를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인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