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가액보다 현저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가액보다 현저하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법인46012-145생산일자 1998.01.19.
AI 요약
요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그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회신
법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그 취득가액 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의 신주배정 등 증자과정과 당해 주식의 양도사유 등을 고려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누적결손으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의 시가가 0인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997. 3. 1 취득한 주식(주당 5,000원)을 1997. 12. 1 특수관계 있는 자인 대주주에게 주당 1원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