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수...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수선비 처리방법
법인46012-145생산일자 2000.01.15.
AI 요약
요지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수선비는 각각을 개별자산으로 하여 즉시상각 해당 여부를 판정
회신
개별자산별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선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별개의 동으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도 각각의 건물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일 지번상에 있는 공부상(건축물대장) 󰡒갑󰡓, 󰡒을󰡓동의 2개 건물로 분리된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갑󰡓동과 󰡒을󰡓동은 공부상 분리되어 있을 뿐 실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건물의 구조도 모두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물재산세도 같이 부과되어 있음

다만 󰡒갑󰡓동은 고층(20층)이며 용도가 사무실이고, 󰡒을󰡓동은 저층(3층)으로 용도가 회의장 및 공연장임

사업자가 󰡒을󰡓동에 대한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 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1) 건물의 취득가액을 󰡒갑󰡓, 󰡒을󰡓동 건물면적비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 두 건물은 동일지번상에 있고 건물구조도 같으며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취득가액도 구분할 수 없으며 재산세 등도 분리되어 과세되지 않고 매입 이후 감가상각도 같이하고 있으므로 두 건물을 하나의 개별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관련 법령
2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