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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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법인46012-148생산일자 1997.01.17.
AI 요약
요지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는 별다른 절차없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변경신고를 하여야함
회신
법인세법 제5조(법인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는 별다른 절차없이 확정되기 때문에 다시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인세법 제6조(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일본이 투자한 외투법인이 투자법인인 일본의 사업연도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법정신고 기한내에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일본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이 취소되어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서의 취소를 신청하면 당초 사업연도로(취소되기 전)로 되는지 질의함 |